법원이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가처분 인용에 따라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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