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 조례' 재의 요구 도의회 우습게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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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들불축제 조례' 재의 요구 도의회 우습게 보는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름 불놓기를 담은 '들불축제 지원 조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주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조례 심사를 맡은 상임위원회 내부에서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15일 제주도 관광교류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지역주민들이 청구해 발의된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가 들어왔다.제주도의회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본회의 참석) 의원 37명 중에 34명의 동의를 받아 의결됐다.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새별오름 내에 들불축제 불놓기 장소가 산림보호법에 적용 받지 않는 '목장 용지'인데다 이곳에서의 불놓기가 위법이라면 수십년간 축제를 이어 올 수도 없었을 거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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