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수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대표발의한 ‘위장수사 허용2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된 데 이어,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에서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 수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계법안이다.
이번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위장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하여 허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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