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위장수사 2법’모두 통과…조은희 의원“수사한계 극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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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위장수사 2법’모두 통과…조은희 의원“수사한계 극복 기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수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대표발의한 ‘위장수사 허용2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된 데 이어,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에서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 수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계법안이다.

이번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위장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하여 허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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