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등 6명의 특가법상 수뢰후부정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선을 위해 80여 차례에 걸쳐 3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본인 비용으로 했고,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게 주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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