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처벌된다" 앞으로 '후기 블로그' 맨앞에 '#광고 #협찬'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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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처벌된다" 앞으로 '후기 블로그' 맨앞에 '#광고 #협찬' 명시해야

내달 1일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협찬 등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 홍보 후기글을 작성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올려야 한다.

현행 심사지침은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처음이나 끝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긴 분문의 맨 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광고'라는 점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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