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어 이승기는 "제가 요청했을 때 후크가 없다고 했던 자료들이 다 존재했다.정산 내역을 요청했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논점을 흐렸으나 재판부의 요청에 온갖 자료를 제출했다.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3년의 소멸 시효에 대해 "3년이 지나 못 준다고 주장하는 후크의 입장이 맞다면, 다른 기획사들도 3년만 지나면 정산금을 안 줘도 된다는 것인데 납득할 수 없다.7년이라는 일반적인 계약 기간에 비해 3년은 짧게 느껴진다"고 호소하며 "재판부에서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후배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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