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인 체제로 위원회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오는 16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 유효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민생을 위해 시급한 현안과 중요한 의사 결정 사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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