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서비스 가격이 공개되고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에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지난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 탐색·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를 실시한다.
특히, 정부는 가격공개·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내년 상반기 중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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