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 적용 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내년부터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 적용 시행

내년부터 결혼서비스 가격이 공개되고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에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지난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 탐색·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를 실시한다.

특히, 정부는 가격공개·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내년 상반기 중 제공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