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승기는 "제가 요청했을 때 후크가 없다고 했던 자료들이 다 존재했다.정산 내역을 요청했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논점을 흐렸으나 재판부의 요청에 온갖 자료를 제출했다"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후크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4억 원을 지급한 뒤 정산 분쟁 종결을 위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이승기 또한 '후크가 광고 정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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