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시갑)가 조합 임원 선출 기준을 완화해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임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이 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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