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일부가 비정상적 경로로 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한 응시자들이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면서 다른 응시자들의 문의가 인사처에 접수됐다.
인사처는 "응시자 혼란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면접시험 결과를 어제 오후 10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조기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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