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흘려준 경찰 정보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경위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3월 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라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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