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조에 “압수수색 들어갈 것” 흘린 경찰에 징역형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원, 노조에 “압수수색 들어갈 것” 흘린 경찰에 징역형 확정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흘려준 경찰 정보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경위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3월 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라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