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재산정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월급과 종합소득 등 당해연도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 건보료와 다르게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는 재산의 변동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가입자별로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 가구별로 보험료 증감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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