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남성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2014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범죄 사실이 이번 사건과 아주 유사하다.흉기로 가슴부위를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한다는 것을 과거 범행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 주장을 배척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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