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피의자들이 사형을 선고받은 후 곧바로 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 13일 최고인민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궈모·샹모·공모씨 등 3명에 대한 사형을 선고하고 이후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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