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범 바로 사형"… 중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초등생 성폭행범 바로 사형"… 중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중국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피의자들이 사형을 선고받은 후 곧바로 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 13일 최고인민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궈모·샹모·공모씨 등 3명에 대한 사형을 선고하고 이후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