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포스터 홍성소방서(서장 김영환)는 12월부터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김영환 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한 개의 소화기가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들께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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