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받고 쓴 블로그·후기글 제목·첫부분에 '광고'·'협찬'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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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받고 쓴 블로그·후기글 제목·첫부분에 '광고'·'협찬' 명시해야

12월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광고·협찬 등 홍보글을 올리는 경우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 홍보 후기글을 작성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올려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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