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홍성군이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홍성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혜 가구도 두 배로 늘린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 기준 687만5000원) 무주택 다자녀가정으로, 지원 가구는 기존 10가구에서 20가구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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