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해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대상으로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 지난 2021년 9월부터 약 3년간(2021.9.24.~2024.8.31)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1415 명을 검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경찰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