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던 해피콜 사전 알림서비스를 보험 업계 전체로 확대 시행하고 고령자 가족 조력 제도와 외국인 계약자 보호 강화 방안도 새롭게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해피콜 질문에 소비자가 오답·무응답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대응 원칙을 마련해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피보험자 해피콜 실시,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 개선 표준 스크립트 적용 등은 가이드라인 시행일인 오늘부터 시행 및 적용된다”며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와 고령자 가족 조력 제도는 규정 개정 및 각 사 시스템 개편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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