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의 모바일 '해피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해피콜 시행 시 보험사의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한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자는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해피콜을 할 수 없고 전화로만 해피콜을 시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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