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상수지와 대미 무역 흑자 등을 이유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또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역시 전년도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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