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누범기간' 자신의 차에 불 지른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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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누범기간' 자신의 차에 불 지른 6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거 특수폭행으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4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범 시 누범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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