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거 특수폭행으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4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범 시 누범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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