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는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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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주는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청사 전경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소장 홍성은)는 "상습체불 사업주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라고 14일 밝혔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체불사업주를 지정하고 신용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이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사업주의 적용요건은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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