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5종의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조리용으로 잘못 사용하면 화재·화상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실제 가스안전공사의 전도 시험 결과 난방용으로 인증받은 제품 위에 조리 기구를 얹고 가열하다 제품이 넘어지면 화재나 화상 우려가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나아가 이동식 부탄 연소기 제조 허가를 받은 35개사에 제품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추가 부품의 제조·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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