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일본,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책과 더불어 지배구조 개선 등이 경제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가지 조건인 △무역흑자(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GDP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국 달러 순매수) 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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