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투자자이자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김모씨와 퀀타피아 관계자 문모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퀀타피아 투자자인 50대 남성 이모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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