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당론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때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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