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들어간다" 알려준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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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들어간다" 알려준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구지역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정보를 노동조합 간부에게 누설한 현직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3월 13일 대구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팀 소속 정보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 노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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