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가사 맘대로 쓰지 마" 독일서 오픈AI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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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가사 맘대로 쓰지 마" 독일서 오픈AI에 소송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 훈련에 노래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소송을 당했다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 현지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는 회원 9만5천명의 노래 가사를 비롯해 저작권을 보호받는 텍스트로 챗GPT를 학습시켰다며 미국 오픈AI와 유럽 지역 챗GPT 운영업체 오픈AI 아일랜드를 상대로 전날 뮌헨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 챗GPT에 질문하기만 하면 원작과 놀라울 만큼 유사한 텍스트를 내놓는다며 노래 가사가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된 점을 소송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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