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절 후배 여학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20대 8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 등 8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집단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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