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해 사적으로 체포해 경찰에 넘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대표 등 9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지난 4월 박 대표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며 경찰에 낸 진정서에서 "자국민보호연대가 이주노동자의 신분증을 확인할 권한이 없고 확인할 상황이 아닌데도 신분증을 확인한 것은 범죄의 현행성, 명백성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팔목이나 목덜미를 잡아 강제로 붙들고, 도망치거나 저항하는 외국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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