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정년퇴직 후 재고용 직원에 조합원 자격 유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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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정년퇴직 후 재고용 직원에 조합원 자격 유지 부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

현재 현대차에선 생산직(기술직)으로 정년퇴직 후 자신이 원하면 총 2년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들에게 피선거권, 즉 자신이 임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권한 외에는 기존 조합원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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