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1일 직무대리'로 참석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서를 14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기업인 등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검찰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재판은 즉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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