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영상 및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와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여야가 힘을 모아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결과물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제가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중 나머지 두 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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