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건설 현장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의 소규모 건설현장 및 전문건설사에 전파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12개 전문건설사와 함께 만든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을 소규모 전문건설사에 홍보하여 자체 안전수칙을 제정토록 유도하고,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메시지를 전국 건설현장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부분의 현장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사가 현장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조성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요 전문건설사가 솔선수범하여 우수사례를 만들고 적극 공유하여, 소규모 전문건설사도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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