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영상 및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와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앞서 김현정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외에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과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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