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 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45)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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