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국회와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유포와 확산을 방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급격히 심각해짐에 따라 이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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