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시세보다 싼 값으로 나온 철근을 사들여 고수익 올려주겠다며 수백억 원대 사기를 친 일당 3명이 특가법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 명의의 위조 사문서로 피해자들을 속여 왔으며, 가로챈 금액은 또 다른 피해자들에 돌려막기와 골프 등 개인 호화 생활에 사용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2018년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 최씨에게 접근해 2021년 3월까지 총 313회에 걸쳐 129억4800만원을, 또 같은 기간 피해자 임씨에게서는 77회에 걸쳐 22억5700만원을, 이후 또다른 피해자 김씨 두 명과 방씨 등에게서는 약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