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결제" 김혜경 주장 배척한 1심 법원…유죄 판단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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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결제" 김혜경 주장 배척한 1심 법원…유죄 판단 근거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헤경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는 "식사비는 각자 계산했다"거나 "측근의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김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모임 약 열흘 전인 2021년 7월 20일 서울 소재 또 다른 식당에서 김씨와 신씨가 처음 만난 식사자리를 언급하면서 "신씨 배우자인 우원식 의원은 이재명 경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거활동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였다"며 "인정된 사실관계는 '각자 결제했다'는 배씨와 신씨의 진술과 달리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피고인과 신씨의 식사를 포함해 5인분을 결제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배씨가 김 씨 사적 수행원 역할을 했다고 인정된다는 점을 토대로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김씨 주장을 배척한 판단 근거들은 검찰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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