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예시.(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은행·보험사·증권사가 PF대출 때 쌓아야 하는 자본금과 대손충당금 비율을 PF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으며, PF대출 연체율 수준을 고려해 금융권별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의 개선방안이 향후 충청권 PF 대출 연체율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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