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15분 도시 조례) 등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에서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용담2동)은 조례에 포함된 15분 도시 정의가 "추상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걷기나 자전거 등'이라는 근거 사항을 기준으로 15분 도시를 정의한 것과 달리 제주도는 두루뭉술하게 조례가 만들어졌다"며 "(15분 도시에 대한 지표 설정을 명확히 하라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15분 도시 조성 사업에 약 517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한 것을 두고는 재원 조달 방안에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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