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여야 합의로 후보자 세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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