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직원 간 음주 폭행 사건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던 일을 두고 제 식구를 감싸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홍 강원도의원(원주3)은 14일 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이 보도까지 한 사건임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가벼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도 체육회 직원 2명은 지난 5월 도민체전 기간 음주 상태에서 서로 폭행한 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