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4일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참관단이 수행하게 될 업무 범위에 대해 "전쟁 교훈 분석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파병에 관한 해석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헌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헌법에 맞지 않다거나 법률이 달리 규정돼야 한다면 그것은 국회 입법 권한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크라이나 파견 참관단은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부대 '파병'과 다른 만큼 훈령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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