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비서에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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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비서에 책임 전가”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데 이어 당시 공무원인 배모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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