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는 14일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김제 축사 매입 사업을 지속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 취득·개발·임대, 새만금 지역 건축물 건축 및 관리 등이 추가됐다.
도와 김제시는 김제 축사 매입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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