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리걸테크 제한, 역차별 초래" vs "변호사-기업의 영역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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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리걸테크 제한, 역차별 초래" vs "변호사-기업의 영역 분리해야"

이날 토론에서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 AI(인공지능)가 이용자를 조력하기 위해 서비스되는 경우는 허용되지만 일반인에 대한 법률 AI 서비스 제공은 변호사법 위반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챗GPT나 제미나이 등 다른 범용 AI 서비스를 활용하면 생활 법률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정확성과 신뢰성을 크게 개선한 국내 법률 AI 서비스만을 제한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고 해외 AI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리걸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법률정보 제공으로 인해 법률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기원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도 "법률전문직과 리걸테크 기업의 영역을 분리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러 과장 광고가 일어날 수 있어, 법률전문직과 리걸테크 기업의 영역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리걸테크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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