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에서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 AI(인공지능)가 이용자를 조력하기 위해 서비스되는 경우는 허용되지만 일반인에 대한 법률 AI 서비스 제공은 변호사법 위반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챗GPT나 제미나이 등 다른 범용 AI 서비스를 활용하면 생활 법률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정확성과 신뢰성을 크게 개선한 국내 법률 AI 서비스만을 제한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고 해외 AI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리걸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법률정보 제공으로 인해 법률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기원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도 "법률전문직과 리걸테크 기업의 영역을 분리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러 과장 광고가 일어날 수 있어, 법률전문직과 리걸테크 기업의 영역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리걸테크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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