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확대와 해당 가정 자녀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개정안이 한부모 가정 대상 법률 지원, 공공 및 민간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가정방문 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나 지자체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 가족 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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